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중국집 가게을 오픈했습니다. 보증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대상에 한도가 있지요.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구하는 방법은 보증금 + 월세x100 입니다. 위의 경우는 보증금 1억 + 300만원x100 = 4억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