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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

[상가임대차]건물주가 중간에 바꼈는데 나가야하나요?

Q :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김밥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 당연히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을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란? 임차상가건물을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

부동산일상 2012.02.23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진행 과정

임대차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지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이전 혹은 소유권보전이라고 해서 누구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권리자 밑 기타사항]에 보시면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서 지금 내 앞에서 나랑 임대차계약하자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임대차계약할 부동산의 소유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기초중에 기초라 힐 수 있지요. 엉뚱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제 3자뿐만아니라 진짜 소유자에게도 나 이집 임대차계약했다고 전혀 대항 할 ..

부동산일상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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