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압류 - 현금화 - 변제 [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가 결정이 나면 그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거래나 계약, 이전을 행할수 없음)이 발생되며 모든 이해관계인(채권, 채무자와 소유권과 관련된 자, 세금받을 게 있는 압류권자, 소송중인 사람 등등)에게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거라고 송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금화 단계]에서는 돈받을게 있다고 권리신고할 사람들에게 몇월 몇일 까지 신고하라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공고가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를 하고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그 부동산을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