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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과정 3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별 말이 없네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Q : 2008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네요. 이러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 요? A : 집주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고, 이때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는 거에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 존속기간은 2..

부동산일상 2012.01.22

[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압류 - 현금화 - 변제 [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가 결정이 나면 그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거래나 계약, 이전을 행할수 없음)이 발생되며 모든 이해관계인(채권, 채무자와 소유권과 관련된 자, 세금받을 게 있는 압류권자, 소송중인 사람 등등)에게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거라고 송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금화 단계]에서는 돈받을게 있다고 권리신고할 사람들에게 몇월 몇일 까지 신고하라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공고가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를 하고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그 부동산을 감정평가..

부동산일상 2012.01.17

[부동산 경매]경매 과정 순서도

[부동산 경매]대략적인 경매 과정 순서도 입니다. 경매개시 -> 배당요구종기 -> 입찰 -> 허가 -> 대금납부 -> 배당 문건송달 매각공고 불허가 잔금대출 명도확인서 현황조사 매각조건공지 항고 촉탁등기 강제집행 감정평가 매각물건명세서 인도명령 권리신고 채권최고 몇개는 클릭해보시면 키워드로 상세 정보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일상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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