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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5

[법원경매 자료] 매각물건명세서보는 방법

[법원경매 자료] 매각물건명세서보는 방법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입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매각물건명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인수사항들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심플하게 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중요한 것이 최선순위 설정일자 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에 보면 어떤 권리가 그 부동산에 가장 먼저 권리설정이 되어 있는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보고 이것과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요. 위의 사건에서는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합쳐진 집합건물이기에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1개만 나오지만 단..

부동산일상 2012.02.10

대법원 경매사이트로 경매물건 검색하는 방법

대법원 경매사이트로 경매물건 검색하는 방법 경매를 하시려면 법원에서 무슨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지 검색을 하는 일 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물건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권리분석이니 현장답사니 할 수 있지요. 이 경매물건을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가 하면 많은 정보검색사이트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은 바로 대법원 경매사이트입니다. 당장 포탈사이트에 경매사이트라고 치시면 몇 십 페이지씩 사이트들이 주르륵 뜹니다. 이 모든 싸이트들이 전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좀더 보기 쉽게 가공해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요. 이렇게 모든 경매정보의 근간이 되는 대법원 경매사이트랑 친해지는 것 부터가 경매 공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법원 경매사이트가 한눈에 보기 어렵고 번거로워서 ..

부동산일상 2012.02.08

[경매책 추천]나는 쇼핑보다 경매투자가 좋다 - 만보기가 읽은 경매책 No.1

[경매책 추천]나는 쇼핑보다 경매투자가 좋다 - 만보기가 읽은 경매책 No.1 이 카테고리는 만보기가 경매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는 곳 입니다. 경매에 관심은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책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매관련 책 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박수진씨의 "나는 쇼핑보다 경매투자가 좋다" 입니다. 이 책은 2007년에 처음 나왔지요. 좀 된 책입니다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주식과 경매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투자는 마인드설정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인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공부의 추진력이나 집중력, 의욕 모두를 결정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 책은 경매를 공부하는 의미에서..

부동산일상 2012.02.07

서울중앙지방법원 생생경매입찰 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청사 앞[사진출처=뉴시스] 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입찰이 있어서 지인도 만날 겸 마침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경매입찰현장 가는 법 이란 포스트 작성하기 위해 경매 입찰장 가는 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기획의도는 제가 경매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법원 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낯설음 때문에 섣불리 시작하지 못한 부분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매공부는 하고 있으나 아직 경매입찰장을 한번도 안가보셔서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아 대충 분위기가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좀더 익숙하게 느끼는것이 공부하기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경매입찰현장 가는 길을 촬영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법정 안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동영상은 말그대로 서울중..

부동산일상 2012.02.03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진행 과정

임대차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지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이전 혹은 소유권보전이라고 해서 누구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권리자 밑 기타사항]에 보시면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서 지금 내 앞에서 나랑 임대차계약하자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임대차계약할 부동산의 소유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기초중에 기초라 힐 수 있지요. 엉뚱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제 3자뿐만아니라 진짜 소유자에게도 나 이집 임대차계약했다고 전혀 대항 할 ..

부동산일상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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