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대지권없음

팝콘 맛집 2012. 2.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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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없음 - 말그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각 호수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가 대지권이라는 권리로 바뀌지요. 그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건물이 땅없이 공중에 붕떠있다는 뜻이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납부청구나 철거어택을 가할 수 있겠지요. 대지권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분양자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


(2) 건물 분양자가 대지계약금만을 주고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3) 토지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이 신축된 후 대지권 이 설정 된 경우, 토지가 대지권으로 바뀌기 전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제3자가 토지를 낙찰받을 경우 집합건물 전체의 대지권이 없어집니다.


(4) 수분양자가 대지권지분만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수분양자가 대지권지분만큼 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아직 대지의 구획정리중이라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경우.

     이 경우는 추후에 구획정리가 왼료되면 등기가 될 것이므로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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