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기각

팝콘 맛집 2012. 2.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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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민사집행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이해관계인의 항고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퇴짜놓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의 재판은 소장이나 경매진행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재판관이 판단하기에 이유가 말이 안된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저리가 라고 하는 것이고, 각하는 이유의 타당함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소장이나 경매진행과정 자체가 잘못됬다고 판단될 시에 퇴짜나 스톱을 놓는 것을 말하므로 둘은 개념상 큰 차이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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