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상가임대차]건물주가 중간에 바꼈는데 나가야하나요?

팝콘 맛집 2012. 2.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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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김밥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 당연히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을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란?


임차상가건물을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했더라도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랑 딱히 다시 계약하고 싶진 않고 딴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이 이사가고 싶었는데 마침 잘됬다~!)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배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주시는 분 알라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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