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면 그 때 준다고 하네요. 집 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가도 될까요? A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굳이 가야 한다면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둬야 합니다. -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그냥 이사 가고나서 돈 받으면 안되요? 큰일날 소리!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