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남편 바빠서 대신 나왔다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해요. 상관없을까요? A : 아니요.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 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의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어떤건가요?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