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원룸 생활]나의 보금자리 원룸 구하기-원룸의 종류를 알아보자

팝콘 맛집 2012. 1.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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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생활]나의 보금자리 원룸 구하기-원룸의 종류를 아 다.







원룸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룸이란 말 그대로 방 한칸으로 된 주거공간을 뜻 하지만 요즘은 그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그 뜻이 단순히 방 한칸이 아닌 종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주거공간과 주거방식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원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빌라형 원룸 


 다가구 주택의 빌라형 원룸은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보통 대학가나 공장 단지 주변에 몰려 있어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형 원룸과 달리 관리비가 없어 생활비 절감이 또한 큰 장점이죠. 필자도 대학다닐 때 다가구 주택에서 원룸 생활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2호선과 4호선이 연결되있는 신촌이나 이대, 홍대, 서울대 부근과 같은 대학가에 밀집되어 있고 강남의 서초동 교대 부근이나 대치동, 역삼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 +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도 하고 주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2인 가구의 주거용으로도 많이들 선호하고 있죠. 

업무용 시설이 본래의 속성이고 주거용으로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세는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규제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과다한 층고 제한 : 너무 높은 층고를 제한하여 불법 중간층을 만들 수 없게 함

발코니 설치 금지 : 건물 외부에 발코니가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여 발코니 부분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서비스면적에서 제외됨).

욕조 설치 금지 : 샤워시설만 설치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므로 자신의 임차 활용 목적을 잘 알고 대항력을 갖춰야 보증금을 잃을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 활 


도시에서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오피스텔과 원룸의 장점을 섞은 부동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거 형태는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m² 이하의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공급 형태가 다양해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나뉩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이하, 연면적 660 m² 이하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개 층을 추가로 더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룸형은 세대별 전용면적이 12 m² 이상 50 m² 이하인 주거 형태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는 주택입니다.



다른 건물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투자비용으로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있어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많이 관심 갖게 됬습니다. 게다가 소형 주택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면제 등등 여러가지 세제 해택을 부여하고 있죠.

이름 앞에 도시형이란 말이 있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란

   1.
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제2종전용주거,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제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

   2.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을 말합니다.


이상 원룸의 종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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