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상가임대차]식당 시설 유익비청구가 가능할까요?

팝콘 맛집 2012. 2.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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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의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뭔가요?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객관적인 부동산 가치(가격)증가가 실제로 존재한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유익비는 말 그대로 집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된 것들(보일러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발코니확장 등)을 임차인이 부담했을 때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가스시설, 전등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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