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항고

팝콘 맛집 2012. 2.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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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이해관계인이 항소를 합니다.      

        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    

        2)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

        3)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 등


경매에 있어서 만약 어떤이가 경매진행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고자 항소를 아무런 부담없이 남발가능할 경우 채권자들이나 낙찰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낙찰금액의 10%의 공탁금을 걸어야 하며, 항소가 만약 기각될 경우 걸어둔 공탁금은 자동으로 변제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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