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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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맛집 2012. 2. 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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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경매진행기일이 바뀐 상황을 뜻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의 반증입니다. 보통 채무자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겠으니 경매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채권자가 OK하고 채권자의 경매기일 연기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받아 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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