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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2

[상가임대차]식당 시설 유익비청구가 가능할까요?

Q :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의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뭔가요?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객관적인 부동산 가치(가격)증가가 실제로 존재한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

부동산일상 2012.02.16

[임대차계약]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상식]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A : 전세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의 예를 들자면 벽의 균열에 의한 수선,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일러 수선비, 화장실 수리비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수선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인테리어 비용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도배, 장판 등 각종 집을 꾸미는 것) 필요비는 임차주택의 사용하는데 꼭 필요..

부동산일상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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