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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게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얻을 때까지 보증금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A : 그냥 가시면 큰일나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세요.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핵심).
당연히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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