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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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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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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무덤)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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